새누리당이 24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부자증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세율을 올리지 않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간접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결국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증세를 주장해온 민주통합당도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 자체엔 굳이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한세 인상..비과세제도 정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주말 조세소위원회에서 대기업(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높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세율 마지노선'을 높여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연간 2천억~3천억원의 법인세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비과세ㆍ감면 총량을 규제하는 이른바 `세(稅)감면 상한제'도 `박근혜식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억대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새누리당은 이번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자본소득 부자'에 대한 증세 방안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 인원은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현행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지하경제 양성화..FIU법안 추진 =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세무조사 확대와 자료접근권 확대 등으로 소득탈루와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국세청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지하경제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FIU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FIU법을 제정해야만 조세 포탈 등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세청 말로는 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