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조세지원과 부동산 등 인수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질 의】
당사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금번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 및 조세지원과 관련한 제반문제 및 세무회계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에 의하면 주식을 증자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주식지분의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법인에서 개인사업체의 부동산 등을 인수한 후에 양도할 때 중 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이 기업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 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의견】
귀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 으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 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 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 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의 토지와 건물을 법인으로 등기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감면(단,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 록세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여야 함)되며, 또한 양도 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1조, 제36조,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15조 기업회계기준 제31조
제 342호 (200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