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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세안 타결..금융소득과세 2천만원선 인하
[2012-12-28 연합뉴스]
증세 논의 조세개혁특위 설치키로..`박근혜 예산안' 처리 속도낼듯

 

 

여야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합의된 기준금액 2천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위 관계자가 전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 기준을 2천만원으로 내리면 3천억원 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ㆍ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요구했다.

논의가 파행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됐다.

결국 새누리당이 야당의 `금융소득과세 2천만원'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세제개편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부자증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여야 간사 합의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이 타결됨에 따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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