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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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75]
국세청 세무조사 담당직원 순환근무제 실시
세무비리 신고 시민엔 포상금 지급

  국세청은 지난 10일 세무조사 담당직원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순환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내부고발자나 금품반환 또는 거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우선배려 및 가점제 실시, 표창 등 인사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용섭 청장 주재로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직원 2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조리방지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부조리 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3∼~5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서 조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다음 인사 때 비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순환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공동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 확인하여 조사상담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위반했을 경우 조사공무원은 조치기준보다 가중처벌하고, 금품제공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공무원비리신고센터’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새로 도입하여 부조리에 대한 시민참여 및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조사반 풀제를 운영하고 각종 조사시 조사복명서 적출항목란에 ‘항목별 적출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성과급 지급과 연계활용하고, 상호간 견제에 의한 부조리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부조리를 줄이는데 기여한 직원을 매년 선정해 ‘클린 국세인상’을 수여하고 9월중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클린세정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관리직 간부에 대한 청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 간부급에 대한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각 지방청 및 세무서의 조사직원들에 대해 조사의 전 과정검증으로 금품수수 유혹을 차단하고 문제직원을 색출하여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기로 했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