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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연장 가능할까..`지방세수' 확보가 관건
[2013-01-03 연합뉴스]
새누리, 1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소급적용도 검토

 

새누리당이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취득세 부분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민주통합당에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정부의 지난해 9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로 나온 것이다.

취득세율은 원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4%였지만 정부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 9억∼12억원 2%, 12억원을 초과할 때 3% 등으로 취득세율을 감면해 적용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달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경제신문들과 합동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주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할 경우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발언 이후 당 정책위원회는 취득세 연장을 검토했지만 감소한 지방세수를 어떤 방식으로 보충할지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통과됐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랭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의지를 보이면서도 지방세수 해법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프다"며 해결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정부가 자꾸 외형적인 균형재정을 얘기하면서 국채발행도 안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며 정부의 지방세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1월1일부터) 소급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 정부가 키를 잡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세수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관련 개정안 처리는 1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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