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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 세무사 작성토록 시행규칙 개정
정구정 회장,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이은 쾌거”
12. 24.부터 공인회계사가 독점하던 산림청 기업진단업무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돼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했던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지난해 7월과 10월에 문화재청과 지식경제부의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를 포함시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해 12. 24.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범위에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이외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새롭게 포함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의 노력에 의해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문화재청의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가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24일부터는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시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1일부터는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포함하도록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구정 회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산림청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이 연속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함께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2011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데 이어 2012년도에는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지식경제부, 산림청의 기업진단보고서도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작성할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 기업진단센타(02-597-7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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