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2013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총 4회 실시키로 확정 공고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2013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계획’을 심의해 2013년에는 주중교육은 3회, 주말교육은 1회 실시키로 했다.
주중교육은 3월, 5월, 8월에, 주말교육은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자와 시험면제를 받은 국세경력자가 세무사 등록 전 1개월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소양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특별교육으로 구분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세경력자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접수기간 내에만 교육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부담금은 주중교육은 40만원, 주말교육은 50만원이며 교육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교육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로 문의하면 된다.

▲ 2012년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정구정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