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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법원행정처와 협의 마치고 성년후견인 지원센터 설치
정구정 회장, “성년후견인에 세무사가 포함되면 세무사 위상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업역 확대로 이어 질 것”

 

‘성년후견지원센터’가 오는 2월 설치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성년후견지원센터 설립 및 설치운영규정(안)’을 통과시키고 2월에 있을 한국세무사회 창립기념일에 맞춰 지원센터를 발족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회원들이 성년후견인으로 활동 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지게 됐다.

성년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지적능력의 결함 때문에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피후견인이나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주요 자격사단체들이 성년후견인 제도 선점을 위해 경쟁 중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재산관리에 특화 돼 있다는 점을 착안해 성년후견인제도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 TF팀 위원장인 김형상 부회장은 “세무사들은 현재 기장업무를 통해 납세자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고 있다”면서 “후견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 이미 자기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세무사에게 우선권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에 따르면 성년후견지원센터는 세무사회에 설치되고, 후견인 양성교육, 양성교육 이수자 관리, 성년후견인 후보자 추천, 후견인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센터장은 1명이며 세무사회 회장이 겸임하거나,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맡게 된다.

센터의 운영과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운영위원은 당연직 9명(센터장, 연수담당부회장,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연수이사, 연구이사, 법제이사, 홍보이사)에 임명직 위원을 더해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될 예정이다.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소용되는 비용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무사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성년후견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세무사회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년후견인 TF팀을 지난해 9월 발족하여 4차례나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법원행정처와 성년후견인 제도에 세무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세무사회는 교육시간, 손해배상문제, 보수 등에 관해 세무사의 입장을 건의했으며 법원행정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업무영역 확대라는 장점 외에도 사회공헌 및 위상제고라는 효과도 지닌다. 정구정 회장은 “1만명이 넘는 자격사단체로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가 국민으로 존경받기 위해 사회공헌에 힘써야 한다”고 밝히며 “성년후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발족시켜 우리 회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년후견인 지원센터를 발족하는 소감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안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성교육 교육과목 개발과 연수일정 확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직 법원행정처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교육과정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조만간 커리큘럼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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