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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52]
세무사회, ‘세무사 직무수행기준’ 제정에 앞서 회원의견 수렴
실무에 도움 주기 위해 ‘세무사 직무수행기준’ 제정해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세무사 업무수행에 대한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 업무수행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고 전문가의 책임문제는 점차 강화돼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세무서비스 환경에 회원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3월부터 ‘세무사 직무수행기준’을 준비해 왔다. 특히, 타 전문자격사 중 세무사업무와 유사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의 경우에는 ‘감사업무기준서’를 비롯한 업무기준서 정립이 잘되어 있어 관련업무 수행시 준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세무사들은 세무서비스 수행에 있어 이런 기준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기준지침 제정이 시급했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사 직무수행기준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세무서비스 수행기준서’는 ▲세무서비스 수임과 계약 ▲ 세무정보의 수집 ▲세무서비스의 책임 및 의견 표명 방식 ▲일반적 기준으로 구분됐으며 추가적으로 ‘계약서 예시’도 수록됐다.

세무사회는 법제위원회(위원장 이승문)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세무서비스 수행기준서’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여러 차례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보완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 제정을 앞두고 회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기준서를 마련하고자 오는 1월 11일(금)까지 회원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세무사 직무수행기준서’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양식에 구애 없이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의견제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 하면 본회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연락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조회: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