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감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 최후적으로 미제출 사유 및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에서 감리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730명의 해당 회원들에게 오는 1월 10일까지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감리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최후적으로 통보했다.
이창식 감리이사는 “이번에 감리자료 제출을 위한 최후통지를 받은 회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회원이 대상이며, 소속 지방세무사회에서 여러 차례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만약 해당회원이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에 앞서 2월중에 특별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오는 1월 10일까지 ‘미제출 사유서’와 미제출한 감리자료 일체를 소속 지방세무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제23조 제1호와 동규정 제31조 제5호 및 ‘윤리규정’ 제3조 제18호에 의해 2월 중에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만약 특별감리를 거부할 경우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