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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3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421명 현장교육 개시
49기 세무사시험합격자 1개월 이론교육 마치고 5개월 실무수습교육 실시
정구정 회장, “제도개선은 회원의 단합과 참여, 그리고 실천 통해 이룰 수 있어”


▲ 정구정 회장이 49기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2013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18일 1개월간의 기본교육을 끝마치고, 2일부터 특별교육에 들어갔다.
제49기 421명의 세무사들은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를 비롯한 실무지도기관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장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기본교육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정구장 회장은 특강을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이기에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는 동시에 직업윤리관을 확립해야 하며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 제도개선은 회원의 단합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세무사회 발전은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회원들의 단합과 제도개선 참여를 강조했다.
기본교육은 세무사로서 기본자질을 갖추기 위한 세무·회계이론 교육과 친절 교육 등의 소양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이번달 2일 부터 시작돼 5월까지 진행되는 특별교육은 세무사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세무사사무소 등의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특별교육 시간에는 세무사 사무소나 국세청(세무서 포함)의 현장에 직접 나가 세무사회에서 정한 과목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을 이수하는 등, 총 4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33명의 수습세무사가 국세청에서 수습교육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서 수습교육을 받는 33명을 비롯한 제49기 수습세무사들은 이달부터 시작된 5개월간의 현장교육을 마치고 6월 11일에 있을 기본교육과 수료식을 마치고 나면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을 최종 이수하게 된다.
한편, 특별교육기간 중 세무사회가 불시에 교육이수 상태를 점검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즉시 교육을 중지시키고 그 동안의 교육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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