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2주 동안 사법연수생이 법률 상담을 해주는 ‘법률상담센타’를 운영했다. 사진은 회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의 모습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사법연수생의 ‘법률상담센타’를 운영해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 세무사회가 사법연수생의 ‘법률관련 봉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사법연수생의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타’를 운영했다.
1주일에 2명씩 교대로 운영된 세무사회 ‘법률상담센타’에는 1일 평균 20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으며, 내방보다는 전화상담이 주로 이뤄졌다.
법률지원에 대한 상담이다보니 1건 상담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주로 세무대리업무와 연관된 법률 우선순위 적용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상담도 간간이 이뤄져 세무사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상담센타’를 통해 상담을 받은 서울지역의 한 세무사는 “사법연수원생이라 법률적인 도움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지만, 의외로 조목 조목 차근하게 법률적으로 설명해줘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타가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