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2884]
성년후견제도에 동참을 촉구하며

김 형 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2013.7.1부터는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자격범위가 친족 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제3의 전문가에게도 확대되었다.
현재는 건강하지만 장래에 의사결정의 장애가 올 것을 미리 대비하여 재산관리에 관해 가족 이외 제3의 전문가와 임의후견계약도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재산관리 후견은 세무사가 가장 적격
성년후견은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두분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다. 따라서 신상보호 분야는 친족후견인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시민후견인이 맡게 되고 재산관리 분야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기도 하고(법정후견인) 피후견인이 선임하여 법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임의후견인). 성년후견인은 제도운영주체인 법원에서 양성하거나 관련단체에서 양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후자를 선택할 것이 유력하다.  
법원은 한국세무사회 등 성년후견인 양성단체에서 후견인후보자를 법원에 추천하면 그 중에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만 한다. 

일본세리사도 성년후견제도에 적극 동참
성년후견제도는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9년 일본에 도입되었다. 일본 세리사의 경우 제도시행초기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전문자격사로는 법무사, 변호사에 이어 숫적으로 세 번째 위치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의후견계약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각 지방세리사회에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세리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준비 상황
한국세무사회는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재산관리 분야는 세무사가 전문가이고 가장 잘 할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세무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12.7월 성년후견제도 T/F팀(팀장 김형상 부회장)을 구성하여 심도있게 연구조사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법무사협회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성년후견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의 경우는 성년후견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한 활동은 없는 상태이며 공인회계사 등 타 자격사의 경우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일본세리사의 성년후견인양성교육 커리큘럼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타자격사의 동향을 참고하였으며, 법무사처럼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한국세무사회 부속기구로 성년후견지원센타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성년후견센타설치운영규정과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실시규정,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성년후견인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관할법원에 추천할 예정이다.
2012.11월 중순 법원행정처 주최로 성년후견 관련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법원은 전문후견인의 경우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의무를 요구했으나 우리회에서는 18시간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법원에 성년후견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해줄 것과 성년후견업무 불성실수행자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사 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법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감독(징계, 손해배상보험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법정후견 후견인에게 지원할 후원보수를 각 지원단체 자체예산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성년후견 참여는 사회공헌의 한 방법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격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슬픔과 기쁨을 국민과 함께하는 자격사만이 국민 속에 오래도록 뿌리 내릴 수 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를 지향하기 위해 우리는 대다수 회원이 모금에 동참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법인 설립을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임의후견은 장차 세무사의 새로운 수익원 될 수도 있어
새롭게 시행되는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이 가능하다.  우리 세무사들은 세무관리를 통해 사실상 납세자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관한 임의후견계약에 있어서 타 자격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이 건강할 때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여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를 피후견인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정후견보수에 비하면 그 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전체국민의 약 1%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령화시대가 진척되고 있고 자식도 못믿는 사회풍토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친족이외의 제3의 전문가와 임의후견계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성년후견제도를 우리 세무사가 외면한다면 변호사와 법무사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후견인의 생존시 세금관리와 사망시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우리 세무사가 소외될 수가 있다. 
세무사가 사실상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고용되어 피후견인의 세무관리를 대행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세무업무를 소개받는 “을”의 위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여기에 우리 세무사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적극 동참 해야 하는 또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2013년 4월쯤 본회에서 개설할 예정인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란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조회: 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