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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66]
클라우드 시스템의 위험성

임 순 천 전산이사

 

최근 우리나라의 IT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세무사사무소의 전산환경 또한 이런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다. 또한 회계프로그램 개발회사들이 앞다퉈 세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임순천 전산이사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개  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되고, 데스크톱, 태블릿컴퓨터, 노트북, 넷북, 스마트폰 등의 IT기기 등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을 뜻한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물론, 클라우드 서버에는 이용자의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함께 있어서 이용자의 컴퓨터는 입력기능과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능만 있으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환경이 구축된 곳이면, 어디서나 내가 쓰던 Tool을 이용해 컴퓨터 작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클라우드 컴퓨팅 탄생 배경

기업들은 서버 기반 컴퓨팅(SBC-Server Based Computing)를 추구하면서 그 장점을 발견하게 됐고, 나아가 좀 더 많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으며, 정보서비스 제공자, 망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앱스토워 운용자 등 많은 관련 사업자들 또한 각기 자기의 미래 사업을 위하여 구름 속의 대형 서버를 만들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그의 연설에서 I-클라우드를 통하여 태블릿 PC로 하던 문서작업을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늘어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대량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정보보고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KT, LG, SKT, 네이버, 다음 등 많은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주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모든 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보지배력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정부부처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추세를 지지하여 공공정보의 소유와 관리영역 확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인터넷공간에서 이미 확보된 풍부한 정보를 점유하고, 부수적으로 수퍼컴퓨터 H/W와 S/W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3.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용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작업할 필요가 없고, S/W 및 서버구입 비용절감, 시스템구조변경 등 유지보수 비용 대폭감소, 전산전문가의 인건비 절감 등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서버를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계적인 일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고 고유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인증과정을 거친 허가자에게 정보접속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서 사내직원에 의한 보안사고 및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별사업자 수익측면에서 통신망 사업자는 접속회수 증가로 접속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정보제공자는 서버 컴퓨터 처리비 및 정보 저장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문서, 전자책, 사진, 동영상 등 그 서비스 범위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적 측면에서 회사마다 보유한 서버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전기소비와 열에너지 방출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특정장소에 집중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클라우드 컴퓨팅의 위험성

최근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H캐피탈 및 N인터넷포털사의 개인정보유출과 N금융기관의 해킹, 미국 160만개 국가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본의 소니사의 경우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가? 아마도 핵폭탄이 투하된 상황에 비유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보처리시설 및 통신망은 분산운영 방식이 기술적으로 더 안전하고,개인정보 또한 책임 측면에서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중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몽땅 모아 두었을 경우 시스템고장, 해킹, 바이러스 침투, 사이버테러, 자연재해 상태에서 그 모아둔 정보의 크기 만큼 손실도 함께 커지게 된다.
물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H/W 및 S/W에 관한 기술우위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미국이나 일본에 또 다른 기술예속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세무사사무소의 문제

세무사사무소의 문제점은 이미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다. 특히 자동기장과 관련된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들이 많은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기장은 세무사사무소에 최근 인력난 등으로 보아 매우 유용한 기능인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자동기장 기능이 세무사사무소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기장시장에서 보편화된다고 할 경우 기장대리를 의뢰하는 일반기업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세무사사무소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지 않고도 개인적 자격으로 회사를 방문하여 처리해 주거나, 재택근무를 통하여 웹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인 클라우드에서 처리함으로써 특정 업무장소를 정하지 않고도 명의대여를 쉽게 할 수 있는 소단위 명의대여가 보편화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는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자동기장 서비스가 기장시장의 중심이 되어 자동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지불하는 요금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약 부분이 상쇄되어 세무사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도 역시 불가능하다.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장기화될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회사는 서비스요금으로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객의 정보가 자동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집중됨으로써 기장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세무사는 그 보조자가 되고 결국 세무사는 고객의 눈치와 자동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눈치를 함께 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아주 심한 경우는 자동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집합됨으로써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어느 날 갑자기 빼앗겨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동기장이 중심이 되는 경우 기장대리를 못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에는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도 다른 PC에서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가 정전이 되거나, 부도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정보처리를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특히, 수 많은 정보가 한 곳에 모여져 있음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또는 해커의 공격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이미 농협서버정보 삭제사건, 현대캐피탈 및 네이트온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증명하고 있다. 관리자가 권한을 오남용 하는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도 있을 수 있다.


6. 세무사의 대응방안

자동기장 서비스를 포함하여 회계프로그램 공급을 세무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함으로써 세무사를 중심으로 미래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경쟁 프로그램 회사가 좋은 기능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해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세무사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고 업무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면 세무사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더해 기장업무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장시장의 현실은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기 보다는 세무신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실질 경영환경에 적합한 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컨설팅에 제한이 있고, 기장이 단순화되어 자동기장으로도 모든 신고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즉, 기장을 경영실질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자동기장은 세무사가 경영 컨설팅을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단순화하고,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업로드 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판단하여 컨설팅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 업무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7. 결  어

앨빈토플러에 의하면 정보는 권력이다. 즉, 정보를 갖고 있는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므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그 권력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한국세무사회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결론은 정보를 생산하고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업계 주변에서는 호시탐탐 세무사들이 생산한 정보를 점유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정작 그 정보생산의 중심에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될 말이다.
많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추세라고 한다면, 한국세무사회 또한 장기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생산된 수많은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조회: 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