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임세무사가 세무사 본인명의의 공문에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기입하여 세무서에 수입금액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PC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협조토록 합의했다.
黃玎大·裵瑢祐 부회장은 지난 4일 국세청을 방문, 당국자와 업무협의한 결과 국세청이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6일 관련공문을 각 세무서에 시달했다.
제 342호 (200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