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412개 법인, 과점주주,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세무조사에서 902건을 적발, 29억3천500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8억8천700만원, 지방소득세 7억6천700만원, 재산세 1억6천900만원, 등록세 1억6천600만원, 기타 9억4천600만원이다.
주요 추징 사례는 건설자금 이자나 컨설팅 용역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거나 월별 종업원이 50명 이상이면 급여총액의 0.5%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함에도 신고를 빠트린 경우다.
보유지분이 50%를 넘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거나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취득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고의적이라기보다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