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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더 달라' 조르는 美 기업들
[2013-01-08 연합뉴스]
한번 해준 감세 줄이기 힘들어..복지와 유사


미국은 건국 이후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세제혜택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이런 혜택은 이제 광범위하게 정착돼 있어 이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대기업들도 끊임없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세제혜택의 역사는 90년이 넘는다. 처음에는 말을 키우는 농부들이 말과 땅을 맞바꿀때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 혜택 덕분에 농부들은 땅이나 가축, 농기구 등을 교환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이런 혜택에 대한 조항은 느슨해져 세금을 안내고도 자산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나 예술품 매매시에도 감면조항이 있으며 대기업들의 영업활동에도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트럭 임대나 각종 투자, 펜션과 기름채굴 사업 등에 보조금을 주는가 하면 경주마 매매시에도 혜택을 준다.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서 세금을 줄여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세제혜택이 많지만 세계적인 호텔업체 센던트나 금융기업 웰스파고, 제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주요 대기업들은 세제혜택을 더 많이 달라며 소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해왔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조세체계의 가장 큰 '구멍'으로 평가되는 세금납부 연장 규정을 주로 활용했다.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오른 가격에 팔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 그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 부동산이 완전히 처분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해마다 이런 거래는 수십만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활용한 감세규모가 얼마나 될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30억 달러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업계 통계로 미뤄보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지도자들이 부자들에 대한 증세에 합의했고 특히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세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 규모는 연간 1조1천억 달러가 넘는다. 조세감면과 공제, 납부유예,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게되면 정부 재정에 구멍이 나거나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일부 계층, 예를 들어 나스카 사업자나 아스파라거스 재배농가, 정유업체, 요트 제작업체, 태양광 패널 업체 등에 혜택을 주며 시작하지만 이후 수혜대상은 점차 커진다.

의회 조세위원회에서 일했던 조지 인은 "세제혜택은 복지지원 프로그램과 매우 비슷해서 시작하기는 쉽지만 한번 받은 사람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단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지적했다.

NYT가 수집한 자료와 증언들에 따르면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한 자회사는 부동산 매매시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아왔다.

이외에 폴크스바겐과 BMW의 미국 자회사들도 조세감면 조항을 철저히 활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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