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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음식점ㆍ주점 폐업신고 쉬워진다
[2013-01-09 연합뉴스]
정부, 52개 민원제도 개선…지방세 과세증명 온라인 발급

 

올해 하반기부터 음식점이나 제과점, 주점 등 식품위생 관련 업종의 폐업신고가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신고를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라 7월부터는 둘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두 기관이 폐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상반기까지는 폐업신고를 시ㆍ군ㆍ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해야 한다. 둘 중 한 곳에만 하면,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세금고지서 등이 날아올 수 있다.

2011년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건수는 18만6천648건으로, 전체 700여개 업종의 폐업건수 중 21%를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 관련 업종은 전체 업종 중 폐업건수가 가장 많고,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많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가장 먼저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검토를 거쳐 다른 업종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는 슈퍼마켓, 빵ㆍ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한ㆍ중ㆍ일ㆍ서양식 음식점업, 피자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업, 분식과 김밥전문점, 룸살롱, 요정, 단란주점, 호프전문점, 간이주점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재산관계를 증명할 때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지자체를 방문해야 뗄 수 있었던 이 증명은 연간 400만건이 넘게 발급돼왔다.

올해 6월부터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농지 경지정리 후 현금 청산시 '농지 실경작지 확인신청'을 할 때 보증인 확인 없이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10월부터는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업의 민원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 2종의 법정처리기간이 줄어든다.

아울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작년 지방세 감면신청은 168만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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