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논란이 7년만에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과세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참여정부 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임기말 이명박 정부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다.
기재부는 논란의 핵심인 종교인 소득의 분류를 종교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백 실장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고, 이달 말에 발표할 시행령에 포함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을 기했다.
◇종교인 과세 방침 임박…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을 듯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참여정부의 임기 말에 여러 정치 일정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는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종교법인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옛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했으며 재경부는 과세 가능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가 반발하는 등 여건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2007년 7월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종교법인의 특수성이 있어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다시 서랍으로 들어갔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초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박 장관이 5년 만에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제기하자 우호적인 여론도 형성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종자연은 국민의 65%가 성직자 세금 부과에 찬성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