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매립 폐기물 시설이나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위험시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폐기물과 천연가스 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의 반입량과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안전한 자원 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안 개정 시 액화천연가스기지나 매립폐기물 시설 등 기피·위험시설이 있는 인천, 평택, 통영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관리와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인천은 향후 5년간 액화천연가스시설 755억원, 매립쓰레기시설 1천084억원 등 총 1천839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혐오·위험시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