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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中企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검토
[2013-01-10 연합뉴스]
"제2, 제3의 `쓰리세븐' 속출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 오는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통상 5년은 걸린다는 `경영 수업'을 위해 미리 기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 부담 때문에 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기업 지분이나 건물 등을 내다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 가업 승계가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곤 했다. 지난 2008년 세금 부담 탓에 매각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그해 증여세의 특례 규정을 신설,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특례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인수위는 업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인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당선인은 전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가업승계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지 인수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증여세와 달리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계에선 공제 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인수위 측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富)의 대물림'만 손쉽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가업 승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단서가 붙은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년이라도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중소기업은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를 붙여 내놔야 한다.

특히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경제 성장의 효과를 나누는 `따뜻한 성장'이란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정부의 세수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점도 고려할 방침이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 15만7천559개에 주어진 공세감면 세액은 2조2천억원으로, 소득금액 5천억원을 넘는 44개 대기업에 주어진 공제감면 세액 2조9천억원보다 적었다.

업계 관계자는 "`히든 챔피언(세계 일류 중소기업)' 1천200개를 보유한 독일은 2009년 고용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며 "독일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도 경제 대국으로 버틸수 있는 원동력은 이들 `강소(强小)기업'이라는 점을 인수위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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