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버티는 `염치없는' 기업은 국책사업의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세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 업자의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회, 정부와 협의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조세와 준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정작 세금이 들어간 국책 사업을 따내 이익을 챙기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도외시한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가 계약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