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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7]
2년 임기 국세청장 중임불가법안 국회 제출

  

  최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7명이 국세청장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과 같이 2년 임기가 보장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오는 11월경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현재 국세청장은 4대 권력기관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더불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있다”며 "임기보장을 통해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소신있는 국세행정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