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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판매 대부분 중단…세법 개정 때문
[2013-01-11 연합뉴스]

 

금융권의 연금저축 판매가 대부분 중단됐다. 하지만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달에는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은 이달 초부터 연금저축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연금저축은 저축액을 납입한 뒤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가 있다.

금융사들은 최근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 대신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됐는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품의 특성이나 혜택이 바뀔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를 소급 적용해줄 수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며 "내달 중 시행령이 공표되면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생명[032830] 등 대부분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제외하고 일선 설계사들을 통해 15년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등 일부 상품을 정상적으로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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