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자동차매매상과 결탁해 차량 형식과 연식을 조작, 과세 표준을 낮춰 4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천안시 관련 공무원 A(47)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에 뇌물을 주고 과세 표준을 낮춰 포탈한 세금 4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자동차매매상 7명을 적발, 대표 B(46·여)씨와 C(48·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D(50)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매매상사의 부탁을 받고 중고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 취득세 기준이 되는 차량 형식과 연식을 낮추는 방식으로 2009년 2월 이후 지난해 7월 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1천950여 차례 차량등록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주고 3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동차매매상 B씨 등은 A씨가 낮춰 준 과세 표준으로 모두 4억6천여만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다.
실제 이들은 2007년식 에쿠스 승용차의 형식을 한 단계 낮추고 연식을 2006년으로 조작해 정상 세금 95만6천270원을 27만7천900원만 내도록 해 자동차매매상이 74만9천840원의 부당 차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