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9일 ▲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로 상징되는 `3불(不) 문제'를 지적하며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총리실 규제개혁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등을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의 면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실패한 중소기업인 가운데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국세 감면 혜택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총리실은 현재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박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중소기업 정책 외에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한 편익 증진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이날 총리실의 핵심 기능인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보고한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종의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정부부처 사이에 갈등이 많아지고, 정책조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매주 금요일 국무총리 주재로 실시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해 정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