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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가사·행정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2013-01-15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가사·행정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특허·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시행돼왔다.

대법원은 2010년 4월부터 3년간 전자소송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0시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가사·행정 본안 및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대상 사건은 가사소송 분야에서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소송, 면접교섭,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친생자 관계 확인, 개명 및 자녀의 성본 변경,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등이다.

행정소송 분야에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건축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대법원은 가사·행정 분야의 전자소송 도입을 위해 기존 민사 전자소송을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민사와 달리 비공개가 원칙인 가사 분야의 전자소송을 위해 비공개 문서 관리시스템, 전자문서의 열람제한 및 열람신청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고 맞춤형 가사조사관과 상담위원 업무체제도 마련했다.

가사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어 우편물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막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재판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 분야 전자소송은 피고의 99%가 의무적 전자소송 대상자인 전국의 행정청인 점을 고려해 전국 단위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관련 서버를 확충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방문 및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법정에서 법원기록을 공유하는 등 국민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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