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630]
개정 세법 시행 전까지 즉시연금에 돈 몰린다
[2013-01-17 연합뉴스]
금융소득과세 강화에 주식형 펀드로도 자금이동 전망

 

 

정부가 일부 즉시연금에 과세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즉시연금에 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으로 주식형 펀드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세법시행령을 보면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과세가 이뤄진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종전대로 비과세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즉시연금 과세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일부 상속형 즉시연금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보험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의 과세대상을 5억원 초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본다.

즉시연금 가입자 중 2억원 미만 가입자는 전체의 81%에 달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가입자 대부분이 2억원에 미치지 못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즉시 연금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2억원이 넘는 돈을 즉시 연금에 넣으려는 부유층은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아직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즉시 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세법 시행령안은 다음 달 중순께 시행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로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이들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돌리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삼성생명의 경우 즉시 연금 막차를 타려는 가입자가 몰려 들면서 수백억원이 밀려들고 있다. 이달 내에는 부유층 중심으로 고액에 가입하려는 즉시 연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사업부 김윤정 세무사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내외라면 소득을 2천만원으로 줄이기 위해 증여 신고를 한 뒤 배우자 등에 넘겨서 분산투자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으로 주식형 펀드가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자본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의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WM전략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위험 또는 안전자산에 돈이 몰렸다면 최근에 세계 경기 회복세로 주식형 펀드에 돈이 유입되고 있다"며 "시행령 발표 이후엔 주식형 펀드로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안을 절세 팁으로 제시했다. 금융소득이 다달이 생기면 해당 소득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연간 단위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004940] 이항영 PB본부 세무팀장은 "소득이 한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상품을 활용하라고 충고했다.

 

 

 


 [조회: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