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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해야
[2013-01-17 연합뉴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1만명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자료로 수입금액이 드러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안내 대상에서 빠졌다.

작년 2월 1일 이후의 산후조리원 용역은 올해부터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바뀌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7일 "이번 신고기한이 설 연휴(2.9~11일) 다음날이어서 신고를 놓칠 수 있으므로 설 이전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으면 보고 불성실가산세(공급가의 2%)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사업자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의 0.5%)를 물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발급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e세로'(www.esero.go.kr)를 활용하면 자료조회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와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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