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 수행에 많은 편의 얻어 내 작년 5월 소득세신고 대행시 세무조사 보류 올해는 수입사업자의 수입금액 확인 가능케 조정반 지정신청 변동사항 있는 경우로 한정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상 회원이 겪었던 고충을 해결하여 많은 편의를 도모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해 새 집행부가 발족하자마자 국세청을 방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전산매체 제출기한을 가급적 5월 말까지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3∼4일 지연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었으며, 향후 3월 법인세신고와 5월 소득세신고에는 납세 자의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 보류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한 결정세액 이상 신고시 특별한 경우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裵瑢祐 부회장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대 리업무에 관해 협의한 결과 수임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관 서에 수임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등을 기입하여 수입 금액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세무관서에서 PC 활용 등 최대 한 협조해 주도록 합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 지난 5월 6일자로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국세청 방문시 세무사는 조정반 대표자의 사무소소재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매년 11월 20일까지 반복적으로 조정반 지정신청을 해 오던 것을 변동사항이 있는 자만 신청 교부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국세청 출입시 수위실에서 세무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 리 세무사회가 세정업무의 동반자임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고, 그 내용을 우리 세무사회에 알려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8일 재정경제부에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개선에 대 한 의견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사용 수입금액명세서는 불복 청구 수입내용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세무대리업무에 불 편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무사업무영역 크게 확대 부동산양도시 사전신고제 폐지 산재ㆍ고용보험 징수권 확보
▲새집행부가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한 것 몇 가지 성과를 꼽는다면...
집행부에서는 林香淳 회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임원들이 합심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법개정법률안에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 19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폐지되고, 신고납부제로 전환하여 7월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 양도사전신고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의 거래 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이전을 하는 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조세 전문가가 대부분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세액계산의 오류와 비과세감면 등 단점이 많았 습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폐지되면 세무사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율이 10%에서 2%로 인하되고, 유흥업소 특별 소비세가 20%에서 10%로 경감되었습니다.
둘째,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이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정부의 개정 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세무사의 겸직금지 조항을 대폭 완화하여 개인사업·법무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등을 세무사가 겸직할 수 있게 하고,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신력을 제고하 기 위해 세무법인을 상법 중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세무사유사명칭 사용금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확인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때까지 노동부소관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징수사무를 회원 사무소에서 무보수로 대행해 왔던 것을 세무사 개인도 보험사무조합인 가 상에 포함시켜, 교부금을 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 보험 통합징수법을 제정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넷째, 기준경비율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결국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 장사업자를 기장권으로 유인하게 되어 근거과세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 다. 본회는 국세청과의 합동간담회 개최, 의견제출 등을 통해 유기적 인 업무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적용대상이 장부 기장이 미숙한 추계대상자이므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우선 2∼3년 내에 20만명 이상의 기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무사가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초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사의 고유직 무이므로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 을 표명했으나, 본회의 적극적인 건의를 산업자원부가 받아들여 세무 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여섯째, 행정자치부 소관 재무제표 확인규정을 2001년 5월 15일자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용역계약 업무와 관련한 경영상태에 대한 심사부분의 재무제표 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시 제출서류의 재무제표확인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사 사회적 지위 크게 향상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국가 공인 더존과 조세DB 공동구축 업무협약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세무사사무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업무성과를 든다면...
林香淳 회장님을 위시하여 李允魯 부회장 등 임원들의 끈질긴 노력 하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노동부로 부터 국가공인을 받음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경리직원 양 성과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실시한 제10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합격자부터 국가 공인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연말까지는 앞으로 오는 6월 2일, 10월 13일, 12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둘째, 더존과 조세DB(이텍스코리아)공동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더존의 DB를 공동소유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세무사 회의 위상제고와 구독료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 로 한국세무사회와 더존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훌륭한 조세DB 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계명대학 등 전국 36개 대학교와 산학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세무회계 이론과 전산화한 전산세무회계 교과과정을 산학협정 대학에 개설함으로써 이론중심의 대학교육으로 졸업생이 취 업을 하여도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무회계 정보처리 능력 을 다시 습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무사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 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세무사사무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뱅크를 운영하였 습니다. 지난 1년간 5,405명(세무사 3,851, 법인체 1,554)의 구인접수 를 받아 2,023명(세무사 1,665)을 처리했으며, 5,193명의 구직접수를 받아 2,924명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인력수급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고 회원사무소의 초보직원 들과 희망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 필요한 회원사무소에 수급을 꾀할 수 있도록 현재 세무사회 별관을 이용하여 연수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보다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업무영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 사람들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던 세무사유사명칭인 세무관 리사 사용금지처분 소송을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고등법원 항소심 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이 세무사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 승소함으로써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소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지난 3월 11일 발족시켜, 세무사의 세 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회원사무소의 경비절감 효과 등을 위하여 공동구매사업을 전개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LG IBM 등 4개사의 컴퓨터 614대 와 MS OFFICE 등 4종의 소프트웨어를 저가에 공동구매하였습니다.
▲집행부는 2002회계연도에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어 회무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회장님의 공약사업인 조사면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신고제도 의 도입을 추진하고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제도화와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 등 세무사법 개선 추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재·고용보험에 이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징수권을 추 가로 확보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 무사가 주요경비 검토조서를 작성·제출하면 조사를 면제하도록 추진 하는 한편, 수습세무사에 대한 1∼2년간의 국세청 인턴제 도입을 추 진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착실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하신 우리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잘못된 점은 꾸짖어 주시고 잘된 것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성원하면서 모든 힘을 결집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담 : 權赫一 홍보기획위원>
제 342호 (200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