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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해도 의료실비 보험금 등은 압류 못한다
[2013-01-21 연합뉴스]
압류금지 예금잔액 기준도 120만→150만원으로 올려


 

세금을 체납해도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 실비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가운데 소액금융재산 범위를 늘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 달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으로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규정한 압류금지금액보다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ㆍ장애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압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체납자가 낸 보험료가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압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기재부는 민사집행법의 기준을 적용해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범위를 조정했다.

개정안이 조정한 압류금지재산 범위는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ㆍ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등이다.

체납자가 복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은 합산해서 계산하고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계약별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잔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고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기준 역시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5천550원으로 올랐지만 체납자라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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