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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돌잔치 비용도 '현금' 할인…탈세 온상
[2013-01-22 연합뉴스]
세금줄이려…현금결제 유도해 매출 누락신고

 

 

"돌잔치 비용 400만 원 중 40만 원을 할인 또는 적립해주겠다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선뜻 뿌리치기 힘들죠."
이달 초 아들의 첫 돌을 맞아 광주 서구의 한 뷔페에서 돌잔치를 치른 이모(30·여)씨는 현금 결제 시 총 금액의 5%를 할인해주고 5%를 적립해준다는 업체의 유혹에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씨의 남편은 월급 근로자지만 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도 따로 받지 못했다.

돌잔치, 회갑연 등 목돈이 드는 행사에 현금결제 할인 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광산구의 한 업체 역시 현금 결제 시 총액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고 또 다른 업체는 전문 사회자 초청 비용(10만~20만 원 선)을 무료로 해주는 등 소비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에게도 현금 할인은 이제 은밀한 거래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관행이 돼버렸다.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웨딩드레스 샵을 통해 결혼 사진과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등 속칭 '스(스튜디오)·드(드레스)·메(메이크업) 3종 세트'를 계약한 서모(33)씨 부부는 현금결제 할인을 받아 3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270여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서씨 부부는 "이 밖에도 신혼여행 준비, 가전·가구 구입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숱한 현금 할인 제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수년간 관행화된 '현금 할인'은 대부분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있어 업체들이 소득신고를 누락해 공공연한 탈세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책 마련은 물론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식장업이나 음식업종 등 서비스 업태의 경우 과세표준 8천8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자의 적용 세율은 24%, 8천800만 원 초과는 35% 세금이 적용된다.

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일 때는 10%, 초과하면 20%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역시 '현금 할인'의 유혹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정모(34·여)씨는 "현금할인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업체가 소비자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 결국 시민 다수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조회: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