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류를 부정 유통시킨 704건(12억원 어치)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38건(10만4천ℓ),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미신고' 666건(92만9천ℓ)이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했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사후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