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4개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부담할 경우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양하는 자녀의 연말정산 추가공제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5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동거하면서 부양할 경우 건강보험료와 일부 공과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안된 노인이 전체의 60%를 넘는다"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효도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