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25일 4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세무당국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조·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상의 해당 시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8∼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