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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日, 분쟁조정절차 포함한 개정 조세협약 조인
[2013-01-25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은 24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에 이득이 되는 세금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한 개정된 조세협약을 조인했다.

닐 월린 미 재무부 부장관과 사사에 켄니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서명한 조세협약은 양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미ㆍ일 조세조약은 당초 2003년에 조인됐다.

개정협약은 흔히 '야구 중재(baseball arbitration)'로 알려진 '승자독식' 방식의 조세분쟁 중재절차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법인세 징수와 관련해 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에서 이긴 국가가 세금을 전액 징수할수 있는 반면 패한 나라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각국 기업들은 세금의 중복 납부 방지에 도움이 되는 세금 분쟁 중재절차 조항이 조세협약에 포함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과 체결한 조세협약에는 '야구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미ㆍ일 개정 조세협약은 양국의 법인세 징수 담당자 간 전면적인 정보 교환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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