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앞두고 일부 감귤생산농가가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 등으로 직거래해 제주산 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5일 감귤주산지인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해 출하하려던 2개 농가를 적발했다.
이들은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비상품 감귤 130상자(1천820㎏), 90상자(900㎏)를 과수원에서 포장해 출하하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앞서 24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한 농가가 규격에 미달하는 비상품 감귤 900㎏을 10㎏들이 상자에 담아 택배로 출하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비상품 감귤을 거래한 농가나 상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하도록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 오재환 경장은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상품 감귤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수사를 해 일부 농가를 적발했다"며 "인터넷이나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 등은 적발하기가 어려워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