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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3]
카드ㆍ교육비 연말정산용영수증 인터넷발급 허용 방침
이르면 연말부터 … 의료비ㆍ기부금 영수증은 제외

  이르면 올 연말부터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 중 교육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은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지금처럼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의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비와 기부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는 병원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6만여곳에 달해 위·변조 방지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부금 역시 위·변조 위험이 높아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번주중 교육비 영수증의 인터넷 발급 절차와 위·변조 방지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신용카드 사업자단체로부터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 연말 세법시행령을 개정할 때 근로자 특별공제영수증의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