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밝힌 '기초연금' 제도 구상은 모든 사람에게 20만원을 보장하되 그 재원은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수령액이 전혀 없는 노인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인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공약을 간단히 적용하면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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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현재 수령액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계산해 기초연금 액수가 최소 20만원이 되도록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지급액) 계산식은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A부분)과 '가입자 평생 평균소득'(B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인수위의 방안은 A부분을 기초연금으로 정하고, 수령액을 최소 20만원선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월액 기준 최하위 가입자가 10년을 가입하면 약 20만원을 받는데, 인수위 방안대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이중 A부분에 해당하는 10만원에 국고를 10만원 더 얹어 총 30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을 장기간 납부해 기초연금(A부분)이 20만원이 넘는 가입자에게는 추가 국고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A부분 20만원)이 넘으면 추가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재원 조달 방안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는 제도 시행 첫해에 약 12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에는 연간 약 4조원이 쓰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대로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의 연금 증액에 쓰이는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하되, 현재 근로세대는 가입기간과 형편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로 현재 노인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제도 안으로 흡수됨에 따라 가입자 보험료가 자신의 기초연금으로 쓰이게 되는 구조다. 100% 재정도, 100% 보험료도 아닌 부담 방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의 부담은 늘지 않고 국고의 부담은 늘게 된다.
가입자 자신이 기초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으로 지방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기초연금 설계는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심각한 노인빈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후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각각 운영할 경우 고령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나라살림에 막대한 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노인에게 20만원 전액을 국고로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일부 부담한 수급자에겐 기초연금에서 2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하게 될 경우 일부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이 당장 연금 납부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20만원이 보장되는데 10년을 가입해 30만원을 받으란 얘기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득 파악이 더 진행되고 연금 제도가 안정화 되면 그러한 '도덕적 해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