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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금융거래세 확대적용…세수 350억유로 예상"
[2013-01-30 연합뉴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11개국이 도입하기로 한 금융거래세(토빈세)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돼 세수로 300억~350억유로(약 43조~51조원)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FT는 알기르다스 세메타 유럽연합(EU) 세제·회계담당 집행위원이 마련한 금융거래세 관련 초안을 자체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등 거래에 0.1%의 세율을,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은 기존과 같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부과 대상을 과세 국가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 연관된 모든 거래로 규정했다. 거래 양측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과세 국가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면 세금을 매긴다. 또 과세 국가에 등록된 고객을 대신해 이뤄지는 거래에도 부과한다.

아울러 세금 부과 대상 금융상품이 아시아, 미국, 영국 등 참여국이 아닌 지역에서 거래되더라도 이 금융상품의 발행 지역이 11개 참여국에 해당하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세금 회피를 막으려는 집행위의 `최후 수단'이다.

이는 금융거래세가 이들 11개국과 명백한 연관이 있는 주식, 예탁증권, 채권, 단기금융상품, 구조성상품, 상장지수파생상품 등에 적용됨을 뜻한다.

금융거래세는 당초 내년 1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거래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회원국들뿐 아니라 집행위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져 세부 논의가 길어지고, 도입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EU는 금융 투기를 억제하고 재정·금융위기를 진화하는 데 쓸 재원을 마련하고자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 당초 27개 EU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금융시장 위축을 우려한 영국 등의 반대로 일부 국가들만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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