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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8]
건설업계 "자녀에게 주는 주택은 증여세 면제해달라"
[2013-01-31 연합뉴스]
"주택시장 활성화에 필요"…인수위에 건의

 

 

건설업계가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녀에게 주는 주택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3억원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로 3천960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했다. 일본은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 사람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2010년부터 시행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신규주택착공건수는 2009년 77만5천가구에서 2010년 81만9천가구로 5.6%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국내에서도 이런 조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일본처럼 자산과 소득수준이 직전 고령자세대보다 높아 능동적인 소비주체 성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을 투자처 중 하나인 주택시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고도성장의 결과로 고액 자산가가 급증하고 고령화와 재정부담 등으로 사적연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10여년 간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건설업계의 주장은 금융자산을 축적한 50∼60대를 자본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유인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또 주택거래 침체 원인으로 금융규제를 지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DTI 규제 폐지로 과도한 대출 담보 주택거래가 급증하면 은행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외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로 ▲취득세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요구했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거래 위축 등으로 심화한 하우스·렌트 푸어 등 문제를 풀기 위해선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면 매매와 전세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