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지연을 이유로 올해 초 납부한 법인세 중 이자 부분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 각각 제기한 국세심판 청구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법인세 5660억원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3500억여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1차적인 입장 조율을 마친 상태이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르면 이달 중순에 해당 회사에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증권시장 상황과 상장기준 부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상장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이자까지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험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상장이 무산된 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해 납부한 3140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지난 5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2520억원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