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존 회계기준보다 이해하기 쉽고 적용이 간편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만들어 2월1일자 관보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증시 상장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자산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해 결산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거래유형이 다른 중소기업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따로 없어 중소기업들의 불편이 컸다.
중소기업 전용 기준은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5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분량이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회계처리 방식을 단순화하고 재무제표 작성 방식을 완화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관련, 여러 방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일반 회계기준과 달리 중소기업 전용 기준은 3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자산을 평가할 때 측정 범위가 넓어 산정이 힘든 '공정가치'를 반영하도록 한 일반 회계기준 대신 중소기업 기준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자산을 평가한다.
일반 회계기준상 재무제표는 직전과 해당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만들지만 중소기업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한다.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발견돼도 일반 회계기준처럼 소급 적용하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홍보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해 201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2014년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2015년 초부터 본격 사용될 전망이다.
다만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오는 3월 중소기업 회계기준 해설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회계기준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