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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최고 징역 12년…문화재 방화도 가중처벌
[2013-02-05 연합뉴스]
탈세ㆍ공갈ㆍ방화 양형기준 확정


 

앞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해 액수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문화재ㆍ산림에 방화하면 징역 12~13년형이 선고되며 인명피해까지 나면 무기징역형이 권고될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46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포탈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ㆍ알선ㆍ교사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일반 방화는 징역 4~7년을 선고하되 문화재ㆍ산림 등 특별재산 방화는 징역 12~13년형을 선고하게 했다. 특히 국보ㆍ보물 등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방화는 가중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돼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으면 기본 징역 5~9년에 처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같은 기준을 관보에 게재한 뒤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3기 양형위는 이날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동안 8개 범죄군 전부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완료했다.

양형위는 3기 활동기한인 오는 4월26일까지 살인ㆍ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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