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 수행 중에 겪는 법률적인 고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내에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사회는 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세무상담'을 위해 '종합상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이 1차 회장을 역임하던 2004년 ‘법률·노무상담 센터’를 설치했으나 정구정회장이 2005. 5. 회장을 퇴임하자 후임 집행부는 2007. 7. 법률·노무상담센터를 폐지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법 이외에 법률적 문제로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 수행 중에 겪게 되는 법률적인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담센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지난 회장선거 때에 밝힌 바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세무사회가 사법연수생의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사법연수생들의 지원을 받아 2주간 한시적으로 '법률상담센타'를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상시적인 '법률상담센타'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담센타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법률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 로펌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7호(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