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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5일부터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 실시
25일 대구, 26일 광주, 27일 대전, 28일 부산, 3월 5일 서울 및 중부 합동교육
보수교육 불참 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 참석해야
보수교육 시 ‘클라우딩 전산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예정

2012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오는 2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3월 5일 서울지방회 및 중부지방회 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는 2012회계연도 제2차 보수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오는 25일(월)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26일(화) 광주, 27일(수) 대전, 28일(목) 부산지방회에 이어 3월 5일(화)에는 서울회원 및 중부회원에 대한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정구정 회장이 윤리교육과 더불어 클라우딩 전산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국세청 담당자의 법인세 교육과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교육으로 2013. 1. 1. 새롭게 개정 공포된 세무사법 제12조의 5에 의하면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불참 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므로 회원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세무사회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에 의하여 회원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직원의 대리 수강은 절대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수교육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지방세무사회에서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하단의 교육 일정과 같다.


세무사신문 제597호(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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