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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무사회 회원명부… 회원의견 수렴해 발간 여부 결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들 동의 받아야 발행 가능

▲ 2011년 책자로 발간된 2011년판 회원명부의 모습

 

2011년에 이어 격년으로 발간될 예정이었던 2013년 회원명부의 발간 여부가 회원 의견 수렴 후 결정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고, 2013년 회원명부 발간에 따른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2년 간격으로 발간해 오던 회원명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회원명부에 표기되었던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은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명부에 게재할 수 없고, 회원명부가 판촉업체ㆍ영리업체의 영업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수렴 후 발간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명부를 지금까지와 같이 도서 형식으로 발간할지 않을지를 선택하고, 만약 도서형식의 회원명부를 발간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으로 ‘전자회원명부’를 운영할지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2013년 회원명부 발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제공되는 도서형식의 회원명부로 발간할 경우에는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자택주소, 자택번호 등의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들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무사사무소 정보만 수록해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발간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회원명부로 대체할 경우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회원에 한해 제공할 예정이며, 지금과 달리 공개여부 항목을 개별 선택할 수 있거나 회원 정보를 복사ㆍ드래그ㆍ인쇄할 수 없도록 준비해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정동원 연수이사는 “회원명부 발간에 따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최선의 대안을 마련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다소 번거롭게 여겨지더라도 관심을 갖고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야만 좋은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격년으로 회원명부를 발간해 왔으며,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배부해왔다.


세무사신문 제597호(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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