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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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95]
세무사회, 3월 5일 서울회원 및 중부회원 보수교육 시 `임시총회 개최'
재적이사 32명, 회칙 개정 및 회칙 유권해석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칙상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임시총회 요구 시 총회 개최해야
임원선거 지방세무사회 별로 순회 투표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

1979년 회칙 개정 당시 중임 표현은 연임의 뜻으로 사용한 것…세무사회, 1987년 만장일치 유권해석
중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 1979년 회칙 개정 당시 취지인 연임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통용되는 중임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대법원, ‘1979년 당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임원선거 시 지방회별 순회투표를 가능토록 하는 회칙 개정 및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관련기사 6∼7면)’를 세무사회에 제출함에 따라 2월 1일 오는 3월 5일 1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했다.
임시총회 안건으로는 첫째, 금년 6월에 실시하는 회장 등 임원선거에 따른 투표를 지방회별로 순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방법과 절차를 회규로 위임하는 ‘회칙개정(안)’과 둘째,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1979년 4월 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중임’의 뜻은 ‘평생에 걸쳐 두 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1979년 정기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중임은 연임의 뜻으로 신설된 조항이므로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1987. 4. 11. 세무사회가 유권 해석했고, 대법원도 1988. 12. 13.에 ‘세무사회의 유권 해석이 맞다’라고 판결했는바,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 맞다’라는 회칙 유권해석(안)이다.
세무사회는 2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회장은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회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세무사회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했다. 
한편 재적이사를 대표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경교수 이사(전 세무사고시회장)는 2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1979년 회칙 개정에서 신설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표현된 중임의 뜻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중임의 의미가 아니고 중임과 연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1979년 당시에 중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던 ‘연임의 뜻’으로 들어간 것임이 1979년 총회 당시의 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돼 1987. 4. 세무사회에서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권 해석했고, 이러한 세무사회의 중임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김 모 회원이 ‘중임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세무사회 회칙상에서 중임의 뜻은 계속 중임이라는 연임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녹취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등을 살펴본다면 세무사회가 1987. 4. 11.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권 해석한 것이 맞다”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교수 이사는 “회장에 대한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변호사회, 회계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변리사회, 건축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회 등 다른 자격사단체의 경우처럼 회원의 이익증대와 세무사회 발전 그리고 회무의 연속성을 확대하기 위해 1979년 회칙 개정 당시의 취지와 1987. 4. 11. 세무사회의 유권 해석사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서 ‘중임’ 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979년 당시 원로 회직자는 “세무사회 회칙에서 중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라고 밝히면서, “중임의 뜻을 1979년 회칙 개정 당시 중임을 연임의 뜻으로 사용한 취지를 감안해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중임을 오늘날 통용되는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중임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밝히면서 “1987년 세무사회 집행부는 1979년 회칙 개정 당시 취지를 살려서 중임을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7호(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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