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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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45]
임향순 본회 회장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사법보좌인제도 등 정보교환 큰 성과 - 일세련과 양국의 세제 및 세무사제도 정기간담회에서 본회 임향순 회장을 비롯 대표단 6명은 지난 4일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를 방문하여 양국의 세제 및 세무사제도에 대한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의 청색신고제도가 일선세무서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있는지와 세리사사무소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日本橋稅務署와 日本橋會計事務所를 함께 견학하였다.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리사의 회계감사권 획득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세리사회연합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귀국한 임향순회장을 만나보았다.

 

【日本橋稅務署 방문과 관련】

 

1.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日本橋稅務署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선 그쪽 세무서의 현황은 어떠했는지요?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청색신고제도가 일선세무서에서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와 일본의 세무서 조직 및 업무현황을 알고자 출국 당일 인 4월 3일 오후에 니혼바시(日本橋)稅務署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東京시내에는 모두 48개의 세무서가 있는데 日本橋稅務署는 中央區 지역을 관할하며, 관내면적은 3.2㎢, 관내인구는 약22,000명이고, 개업 세리사수는 648명입니다. 日本橋稅務署에는 小野 寺賢 署長을 비롯하여 副署長 3명(총무담당ㆍ 개인담당·법인담당), 그리고 총무과장 등 총1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히 세무서 내에 각 부서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연락을 담당 하는 연락관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조직구조와 달라 특이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日本橋稅務署 菊池秀樹 총무과장의 친절한 안내로 세무 서 관내(1∼5층)를 견학하였는데, 특히 지역적으로 섬유산업과 금융업 이 발달한 도시라 주로 법인회사의 점유율이 높아 세무서 직원 거의가 법인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日本橋稅務署 관내 법인수는 약 15,000개이고, 개인납세자 수는 약 3,000명 정도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자본금 3억엔 미만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하고, 3억엔 미만 법인 중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관을 통해 자체 법인조사를 실시하며, 자본금 3억엔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日本橋稅務署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청색신고제도는 어떠했는지요?

청색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인 15,000개중 약95%가 청색신고자이며, 개인은 50%정도이었고, 청색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백색신고자로 칭 하고 있었습니다. 小野 寺賢 서장은“법인이 청색신고를 하지 않을 경 우에는 주위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므로 거의 모두가 청색신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모두 청색신고가 가능하나, 개인의 경우에는 사 업소득, 산림소득, 부동산소득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납세자가 청색신 고를 할 수 있으며, 부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색신고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으로 가능하며,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청색신 고결정취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색신고를 세리사가 대행해 주었다고 해서 세리사에게 특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 개인이 직접 하는 것과 세리사를 통해서 하는 것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납세자 개인이 신고를 하던, 세리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던 그것은 오로지 납세자의 선택 일뿐 입니다. 법률로 세무대리인만 수행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조정계 산서대리인 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청색신고자에게는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10만엔, 완벽하게 기장을 한 자에게는 45만엔, 합쳐서 55만 엔의 특별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등 40여가지의 특전이 있었으나, 우리 나라의 70년도 초반에 도입되었던 녹색신고제 시행시 주어졌던 세무조 사 면제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소득 300만엔 이상자는 청·백색신고자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와 같은 기구는 없으나 지난해 한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모방하여 공청관 제도 즉, "납세지원조사관”제도가 생겨서 일반적으 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접수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내에 현금수납창구가 있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직접 수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달라 특이했습니다.

 

3. 日本橋稅務署와 세리사회연합회와의 유대관계는 어떠했는지요?

세리사회연합회 지부회관에서 일년에 1회정도 간부들과 세정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中央區지역 전회원과도 1년에 몇차례 간 담회를 개최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유대를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日本橋會計事務所 방문과 관련】

 

4. 日本橋會計事務所의 현황과 방문하여 느낀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일행은 4월 4일 세리사회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앞서 日本橋會計事務所를 방문하였습니다. 日本橋會計事務所의 대표세리사인 세키구치 시게오(關口重雄) 세 리사는 1956년에 3평의 개인 사무실로 시작하여 45년이 지난 현재 135평의 유한회사인 日本橋會計事務所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日本橋會計事務所에는 세키구치 대표세리사를 포함하여 총6명의 세리 사와 사회보험노무사 2명, 그리고 총32명의 직원(남자직원 13명, 여자 직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운영은 주로 법률사무소와 사법서사, 금융기관과 제휴(네트워크 체제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의 종사자들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들 이 신용협동조합과 연관되어 있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세키구치 세리사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위 법률사무소 및 11명의 변호사와 30년동안 상호 유대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하여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거래처에 대한 평소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 그리고 상호 신뢰 속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것이 오늘날 크게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대답하더군요. 즉, 소송대리업무는 변호사에게, 등기관련 업무는 사법서사에게, 그리고 세무관련 업무는 세리사에게 상호 연결을 해주도록 조인되어 있어 어떤 고객이라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편 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올해 70세를 넘겼다는 세키구치 시게오 세리사는 아직도 신용조합 등에서 강연의뢰를 받으면 관련자료를 검토·연구하여 성실하게 강 연에 임하고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유한회사인 日本橋會計事務所는 현재 총995개의 거래처(법인 620개, 개인거래처 375개)를 가지고 있으며, 기장보다는 주로 고문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고문역할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문역 할의 고문이 아니라 전화ㆍ서면상담, 결산, 기장, 신고대리 등 종합 적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세계화 ㆍ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많은 개인사무소들이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으며, 4월부터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토록 되어 실제로 세무법 인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방문과 관련】

 

5.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자료를 참고하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으 로 생각됩니다. 이번 세리사회연합회와 간담회 내용 중 조세소송대리 와 관련한 사법보좌인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리사의 회계감사권 획득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추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요?

첫째, 일본의 사법보좌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법보좌인제도는 납세자의 의견진술과 권리보호를 위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세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보좌인으로 법원에 출두하여 법정대리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본도 한국과 같이 소송업무는 변호사의 독점업무로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각 전문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리사와 변리사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법 서사, 공인노무사 등 각 전문자격사들도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森 金次郞 회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법보좌인제도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여기고 있으며, 완전한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조세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도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세무사가 보좌인으 로 출두하여 법정대리를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법보좌인제도의 법개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은 이해가 빨리 되었으나, 최고재판소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웠으며, 특히 변호사회가 완강하게 반발을 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세법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제고를 위해서는 세리사가 적격자임을 설득시켜 결국 성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5억엔 이상은 강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억엔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의적 회계감사 를 받고 있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세리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결산 과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 石井 宏尙 전무이사는『일본의 기업회계기준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대기업의 회계기준 과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을 이원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리사가 결산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 연구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 으며, 국세청과도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등 세리사의 회계감사권 획득 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재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2. 1. 16 법제도심의회 회사법부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가운데 세리사와 관련한 내용으로서는 회사설립 당시 현물출자, 재산인수 및 사후설립 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가격증명에 있어 증명을 행할 수 있는 자에 세리사 및 세무법인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森 金次郞 회장은「증명을 행할 수 있는 자」 로 세리사가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첫째, 일본의 지방세법 제252조 28에 의해 세리사는 지방자치체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자 격자로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와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직무 내용에도 적확한 증명을 행할 능력이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둘째, 지방에 따라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음이 고려되었으며, 셋째, 중소기업 등이 세무사에게 증명을 의뢰하고 싶어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일본세리사 정치연맹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세리사 정치연맹은 세리사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납세자를 위한 민주적 세리사제도 및 조세제도와 세무행 정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활동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에 세리사 정치연명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연맹은 주로 세리사 및 납세자의 정치의식 및 조세윤리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비롯하여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진정, 청원 등의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에 근거한 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세리사는 세리사회에는 강제가입이고 정치연맹에는 임의가입 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약 80% 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세리사회연합회 林 佳弘 국제위원장은『정치연맹은 세리사법 개정 등 세리사회연합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후원회 등에 자주 참석하는 등 국회의원과의 접촉은 일상적이며, 세리사법 개정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세리사 정치연맹에는 지역별로 나눠진 15개의 단위세리사 연맹이 있으며, 단위세리사 연맹의 회원수에 1,500엔을 곱한 금액의 회비를 납부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담 : 沈官茂 홍보상담위원장>

 

 

제 340호 (2002. 4. 18)


 

 [조회: 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