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96]
서울 동작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2013-02-06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 107명에 대해 체납액 21억7천2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토록 한 뒤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새달부터 관허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주요 인·허가 업종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과 노래연습장, 부동산중개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구는 4월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체납액 기준이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회수된 지방세 체납액을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

 [조회: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