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 107명에 대해 체납액 21억7천2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토록 한 뒤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새달부터 관허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주요 인·허가 업종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과 노래연습장, 부동산중개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구는 4월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체납액 기준이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회수된 지방세 체납액을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